산부인과학회 "대학병원에서도 고위험산모 기피현상 심화될 것" 우려
포괄수가제가 해법없이 그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당장 시급한 임산부들은 어떻게 될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1일 이에 대해 "전처리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제왕절개수술률 높아질 수 있고, 3차 병원에서 제왕절개에 대한 포괄수가제로 인해 고위험 산모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가 자연진통 또는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응급상황인 경우는 허다하다"며 "이럴 경우 앞으로는 포괄수가제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임신 41주 초산모가 질식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상황, 유도 약물을 2일간 투여했으나 결국은 분만진행실패로 3일째 제왕절개 수술 시행하는 경우 포괄수가제의 제도 하에서는 2일간 자연분만을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행위료들, 즉 유도분만 약제의 투여, 진통 중 태아 심박동 감시 검사, 입원료 및 2일 동안 투여된 진통 간호인력의 노력 등에 대한 수가는 발생하지 않고 병원은 정부가 정해놓은 포괄수가제에 묶인 제왕절개수술료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학회는 "유도 분만이든 자연 진통이든 결국 진통을 하다가 안돼 수술하는 경우 이전 행위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아 원가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 산모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닌 포괄수가제 아래의 의료환경에 따른 '최적'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즉 자연출산이나 유도분만 대신 제왕절개수술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로 3차 병원으로 입원한 산모들이 입원 6일 이내에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며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고가의 자궁수축억제제를 비롯한 모든 검사 및 처치 비용이 원가의 손실을 초래한다면 3차병원에서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기피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출산장려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가 마치 환자에게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돼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