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법 등 본회의 통과..폐업 사전협의 거쳐야

진주의료원법 등 본회의 통과..폐업 사전협의 거쳐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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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폐업 정부와 사전협의 조항 규정
의료기관 업무정지 상한기간 통일..법률 안정성 제고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4월 법사위에서 진주의료원법이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본회의 상정을 반대한 이후 2개월여만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찬성은 165명 반대 23명, 기권은 20명.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의결로 이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 의결과는 별도로 경남도는 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 상태다. 국회는 국회대로 3일부터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3일보건복지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과 9일 경남도 기관보고 일정이 잡혀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자·판매업자·약국개설자·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상한 기간을 1년으로, 혈액원 등은 6개월까지로 명시하는 개정안들도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의료법 등 7개 법률들에 업무정지 기간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위임금지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않고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법·정신보건법·혈액관리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노인복지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문정림 의원은 "법안 통과로 국민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강력한 제한 조치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업무중지 상한선을 기준으로 개정한 만큼 새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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