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물리치료 일반직원에 맡긴 의사 '된서리'

핫팩 물리치료 일반직원에 맡긴 의사 '된서리'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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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용방법 모르면 화상 입힐 수 있다" 행정처분 적법 판결

의료기사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시킨 의사가 잇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심전도 검사를 할 때 환자 몸에 패치를 붙이거나, 물리치료 과정에서 핫팩을 올리는 것도 전문영역에 속하는 행위로 반드시 의료기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전북 순창군 개원의 박아무개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박씨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 7일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결과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물리치료를 시킨 사실이 적발돼 검찰로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올해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7일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핫팩을 환부에 덮어주는 행위는 단순 보조업무로, 물리치료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보조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용방법이 단순하고 위험성이 없어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핫팩을 이용해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열치료·전기치료·광선치료·기계 및 기구 치료 및 재활훈련,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 사용 및 관리 등을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시행한 시술은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올려놓아 혈류증가를 통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온열요법의 하나로,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화상 등을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직·간접적인 관여 하에 물리치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대응하는 능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심전도 검사를 할 때 환자 몸에 패치를 붙이거나 작동 버튼을 누르는 일을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개원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면허자격 15일 처분이 적법하다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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