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척추전문병원 '성대마비' 부작용 6억 배상

유명 척추전문병원 '성대마비' 부작용 6억 배상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30 12:4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2차수술 직후부터 쉰 목소리...의사 과실 인정된다"

척추수술을 받고 목소리가 변형된 환자에게 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명 척추전문병원인 W병원에서 경추 골유합술과 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이 환자는 2차 수술 직후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우측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부는 최근 50대 남성환자 A씨가 W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으로 W병원에서 골유합술을 받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3주 후 추가 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병원측은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후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퇴원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성대마비라는 진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술상 과실이 아닌 합병증에 불과한 것"이라는 병원측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수술은 오른쪽 경부를 통해 시행됐고, 이 부위에는 성대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반회후두신경이 주행한다"면서 "환자에게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다른 질환이나 증상은 발견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1, 2차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후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