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복지기본법 등 종합계획 수립 외면...책임방기
문정림 의원 "중장기적 국정철학·방향 실종" 질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30개의 종합계획 중 6개에 대해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기본계획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나, 복지부 소관 30개 종합계획 가운데 6개 항목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방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미수립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계획과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아동정책기본계획·빈곤아동의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관한기본계획·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 등 6개 항목.
이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4월 장관인사청문회시 문정림 의원 등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3년간 단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핵심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고, 보건의료분야별 기본계획이 개별법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사회적 미합의를 이유로 13년간이나 방치한 점이나, 이 계획이 각 개별법에 분산된 기본계획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책임 방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또한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 문정림 의원은 "이 계획이 미리 수립되었더라면 진주의료원 사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 1. 27. 시행)'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 계획으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핵심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도, 아직 수립되지 못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10월 중 연구용역을 시작해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혀 졸속 계획 수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은 해당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중장기적 국정 철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가 이미 수립한 상당수의 종합계획들조차도 시행년도 이전이 아닌 시행년도 이후에야 발표되고 있다" 며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되 시행연도 이전에 수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