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 결정권 침해할 때만"

법원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 결정권 침해할 때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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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조영술 시술 후 사망 유족, 병원 상대 소송 냈다가 '패'

환자 상태가 악화돼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너무 늦게 해줬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이 공방 끝에 패소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침습행위에 관한 사항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일 때 요구되는 것으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제 때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모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평소 고혈압,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A씨는 2011년 11월 라면을 먹은 후 체증을 느껴 I병원 응급실을 방문,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진단받고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시술 당일 A씨에게 심실빈맥이 발생하자 즉시 심조율전환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갑작스런 쇼크 증세를 보이며 간질, 뇌간압박, 급성신부전 등의 혼수상태에 빠져 2주만에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은 병원에서 중재술 시행 전 고인에게 "이 상태라면 심장 치료 후 내일이면 일반병실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다"면서 중환자실에 도착한 후에야 사망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더해 병원에서 급성심급경색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고, 수액을 과다 투여했으며, 이뇨제는 투여하지 않고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총12억여원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는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설령 병원 의료진이 상태 악화 및 사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면서 유족측에서 문제 삼은 처치상 과실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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