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담배회사 상대 최소 600억원 소송 가능"

공단 "담배회사 상대 최소 600억원 소송 가능"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2 17:30
  • 댓글 9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 통해 밝혀..."담배소송 규모 커질것"
"올해 담배소송·흡연피해보전법 입법에 주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최소 600억원 규모의 시범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단은 올해 시범소송과 함께 담배소송에 주력할 뜻을 전했다.

▲ 김종대 이사장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담배소송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소송 규모에 대한 검토를 했다"며 "2010년도 공단 부담금 최소 600억원에 대한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담배소송에 대한 종합 시리즈를 연재한 바 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공단의 빅데이터 통계와 국립암센터 자료를 근거로 2010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 '폐암 중 소세포암'의 공단 부담금은 438억원,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162억원으로 두 개 암의 합계는 600억원으로 산출했다. 공단은 우선 600억원에 대한 시범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일 2002년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면 3052억원으로 소송가액이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김 이사장은 "소송가액이 늘어나더라도 이 또한 '시범소송'의 성격일 뿐"이라며 "법원이 흡연으로 인해 암으로 추정한 암이 두 개의 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담배소송과정에서 흡연연구의 진전, 사회적 여론, 외국의 사례, 국회의 입법 등의 이유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 범위는 광범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추정이다.

그는 "당장 공단의 연구결과에만 의해서도 흡연으로 인한 한 해 추가 진료비는 1조 7000억원"이라며 "향후 국회입법 등으로 인해서 흡연 폐해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담배소송의 규모는 더 커질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첫 소송의 규모를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며 "올해의 첫 번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 통해 "건강보험료 적정부담으로 적정수가 보장" 강조

이어 신년사에서도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그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한갑당 354원씩 내고, 전국민은 보험료를 각출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 7000억원의 부담을 매년 나눠 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담배로 수천억원씩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담배소송과 흡연피해보전법 등의 입법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며 "건강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 의료수가 저급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국민이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시키고 이를 통해 의료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