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손해배상금 대불 징수 헌법소원 '각하'
분만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의 일정부분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토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만으로는 실제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산부인과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청구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3·4항, 제47조 2·4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2012년 7월 분만에 따른 일정한 의료사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토록 한 분쟁조정법 46조가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 47조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분쟁조정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집행행위 이전에 법령조항들에 의해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즉 비용을 징수하는 집행이 현실상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해당 조항들에 의해 의사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같은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징수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도 보기 힘들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