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의협은 서울시가 최근 2차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10일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살방지 등 의료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 것으로서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문제삼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봉·강서·구로·동작구 등 4개구 50개 약국에서 약력관리·금연프로그램·자살예방 상담을 제공하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6개구 90여개 약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자살예방 상담은 약사가 단골환자의 자살 징후를 발견하면 자살예방센터나 정신보건센터 등 관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상담을 권유하는 것이지 의료상담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자살예방 상담사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비뚤어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2차 시범사업을 왜곡하려는 편협한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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