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월희 병원간호사회장, PA 논란 "간협과 같은 입장" 확인
진료보조인력(PA)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두고 전공의와 간호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실제 대부분의 PA가 소속된 병원간호사회가 제도 법제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곽월희 병원간호사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의정협의로 불거진 PA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한간호협회와 같은 입장"이라면서 "법제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 보다 먼저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던 병원간호사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PA라는 명칭대신 전문간호사로 부를 것을 제안하면서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곽 회장은 "2000명 이상의 PA가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법적으로 뭐든 확고히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장들이 호소하는 간호사 채용의 현실적 어려움도 법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 회장은 "병원 경영자들이 간호사를 고용하면 할 수록 적자라고 하는데,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관리료 개선이라든가 수가체계 변화가 따라줘야 한다"며 "그렇게 돼야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에 합당하는 대우와 보수를 받으면서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간호사가 떠나지 않도록 뒷받침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곽 회장은 "지난해 면허신고를 확인해보니 40.8% 정도의 간호사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간호인력을 복귀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숙련된 간호사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간호인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1:13도 못지키는 병원이 86%에 달하는 현실은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과정에서 적정한 법정인력이 도출돼 제도화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