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건정심 의결안하면 감사청구 21일 경고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동아ST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급여중단을 위한 서면의결을 유보하기로 한 건간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효능입증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결유보를 요청한 동아ST의 배짱에 무릎을 꿇었다"며 개탄하고 복지부와 건정심에 각성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지난 16일 건정심이 스티렌 급여중단을 서명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아ST는 자사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2013년까지 제출하기로 하고 2011년부터 조건부 급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동아ST가 '스티렌' 유용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급여중단 여부를 건정심에 서면의결 요청했지만 건정심이 서면의결 대신 올 5월 열릴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동아ST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주 스티렌 급여제한안이 서면의결됐다면 '비스테로이드함염제(NSAIDs)에 의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대한 스티렌 급여가 제한되고 약 600억원의 약가가 환수될 상황이었다.
현재 동아ST는 올 5월말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겠다며 복지부가 재량권 발휘해 임상시험 결과 제출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가 즉시 서면의결을 하지 않고 다음달 열릴 건정심에 급여중단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동아ST는 꿀맛같은 시간을 벌게 됐다"며 "복지부와 건정심이 국민건강이나 보험재정보다 거대 제약사의 이익을 지켜주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동아ST가 5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더라도 유용성 입증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임상시험 결과가 유용하게 나왔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유용성 입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수준있는 학회지에 게재된 후에야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논문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게재불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5월말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급여유지 결정을 할 경우 복지부와 건정심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조건부급여 내용에 따르면 동아ST는 임상시험 결과는 2013년까지, 학술지 게재는 올 6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5월에 열릴 건정심에서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가 의결되지 않는다면 건정심과 복지부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