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스티렌' 급여제한 '일단' 모면

동아ST '스티렌' 급여제한 '일단' 모면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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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일 동아ST 급여 집행정지 신청 수용

천연물신약 스티렌에 대한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AIDs)' 적응증에 대해 20일부터 급여가 중단되는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동아ST가 제기한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급여제한 고시취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NAIDs 환자의 위염예방을 위한 스티렌 급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건정심은 지난달 14일 스티렌의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제한과 매출액 일부 환수 결정을 내렸으며 동아ST는 지난달 28일 고시취소 소송과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동아ST는 2011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후 2013년까지 스티렌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약속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자 건정심은 급여제한·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환수금액은 대략 3년간의 총 처방량의 30%에 해당하는 약 6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동아ST측 법률 대리인 '김&장'은 스티렌 유용성 자료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을, 결과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과 똑같이 취급해 급여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과 과도한 급여제한 조치로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동아ST가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는 지난 5월 건정심이 개최되기 전 "유용성 제출기한을 넘긴 스티렌에 대해 급여제한·환수 조치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인 동아ST '눈치보기'"라며 원칙적인 급여제한·환수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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