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명찰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의·약사 등 명찰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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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약사 및 의료기사에 대해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및 약학전공 대학생로 하여금 환자 등이 그 신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도록 규정했다.

명찰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신경림 의원은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법에 규정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해, 환자가 이들을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명찰 및 위생복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약사에 한해 적용되어오다 최근 폐지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위생복 착용 및 명찰패용 의무 규정을 '손톱 밑 가시'규제로 선정, 최근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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