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미착용시 과태료... '실습 의대생'까지 확대

명찰 미착용시 과태료... '실습 의대생'까지 확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6 23: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경림 의원,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수정 '
의료계 "과도한 규제"-환자단체 "당연한 의무" 엇갈린 시선

명찰 착용 의무화 법안 적용 대상이 의과대학 실습생까지 확대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던 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수정 제출했다.

일단 의료법상 명찰 착용 의무화 대상은 당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에서 '의료인과 의학·치의학·한방의학·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으로 확대됐다.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받는 의과대학생과 치의과대학생·간호대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것.

의료기사법도 마찬가지로 당초 명찰 의무착용 대상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로 정했던 것이, '의료기사 등과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명찰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던 규정은 모두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당초 이들 법안과 함께 제출되었던 약사법 개정안과 그 수위를 맞춘 것.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처음부터 그 대상을 '약사·한약사·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해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명찰착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의·약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 움직임이 있어왔다.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권고할 수는 있겠으나, 명찰을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어 "단순히 명찰을 패용하는 정도를 규제라고 반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명찰의무 패용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업으로써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