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인증원, "상급병원 기준과 동일...적용방법 차등"
환자안전 등 조사항목 확대·강화...현장방문 등 사후관리도 강화
2015년 의료기관 인증 2주기 '종합병원'급에 적용될 인증기준이 확정됐다.
2주기 종합병원급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이 확대됐고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 역시 추가되는 등 2주기 상급종합병원급 인증기준과 동일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2011년~2014년, 4년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종합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인증원에 따르면 이번 인증기준은 앞서 지난 2월에 공표돼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다.
즉 1주기 인증 당시 408개였던 상급조합병원 인증기준을 537개로 확대, 종합병원에도 일원화해 적용하기로 한 것.
다만 종합병원 적용시에는 규모 및 현실적인 요건 등을 고려해 적용방법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인증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종합병원에는 24개의 시범항목을 적용하고 인증을 결정하는 수준을 달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환자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전체 조사항목 평균 점수 : 상급종합병원 - 9점 이상, 종합병원 - 8점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질 향상 운영체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간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해왔던 것에서 인증 후 2~3년 이내에 인증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2주기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겠다"며, "의료기관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인증준비를 돕기 위해 종합병원 중심의 2주기 인증제 설명회 및 교육을 오는 21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