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사건, 민사 이어 형사재판 시작

약학정보원 사건, 민사 이어 형사재판 시작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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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공판, 약사 동의 받았는지 여부 '쟁점'
정보원측, 진료정보 불법 유출·수집 전면 부인

환자의 진료정보를 불법 수집,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약정원)측이 19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기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약학정보원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보수집을 하기 전 약사들에게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유출한 환자 진료정보 역시 암호화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정보수집과 유출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약사들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약학정보원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19일 서울지법 525호(재판장: 이은희)에서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 5월 시작된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환자 진료정보 불법수집과 유출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형사재판 첫날 검찰은 약학정보원이 약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료정보를 수집·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은 검찰측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이날 약정원 전 이사와 일반 약사 A씨의 증인채택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증인채택 요청에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은 모두 검찰의 기소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정원 전 이사의 경우 약정원측 인사라는 사실과 일반 약사 A씨가 불법적인 정보 유출을 당한 약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한계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 역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현 약정원 원장 대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피고로 변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약정원 기소사건을 사실상 대한약사회에 대한 기소로 보고 정면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검찰은 약학정보원 김 전 원장과 현 양 원장, 처방전 정보 유출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 약학정보원 팀장, 처방전 정보를 수집한 엄 전 이사 등을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지난 7월 먼저 시작된 약학정보원 민사소송과 이날 열린 형사재판은 같은 쟁점을 두고 벌어지는 재판이지만 형사와 민사재판이라는 성격상 파급효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재판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유죄입증 절차를 요구하지만 검찰 기소사건의 경우 유죄판결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약학정보원측에게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형사재판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비슷한 시기에 재판이 시작된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사재판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심리 끝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재판에서 약학정보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약학정보원 관련 민사재판에서 시민과 의사측을 대리하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형사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죄판결이 난다면 민사재판에서 시민과 의사들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기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재판은 시민과 의사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보다는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17일로 잡혔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각각 증거목록과 증거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개별 증거들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4차 민사재판이 11월 5일로 잡혀있어 약학정보원 진료정보 불법 수집·유출 재판은 민사와 형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나 하면서 비슷한 시기 판결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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