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외래환자 약국본인부담차등제' 편법 회피 빈번
최동익 "대형병원들 처방전에 경증환자 표시 안해"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막기 위해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약국 본인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이 대형병원들의 편법행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경증질환자들의 약국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한 정책이 대형병원들이 일부러 처방전에 경증환자를 표시하지 않는 '꼼수'를 남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병 환자의 외래진료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의원급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는 55%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40%로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들이 예전처럼 대형병원을 이용해도 약국 본인부담률이 30%만 적용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도가 시작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15개월 진료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73개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v252코드)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다 적발된 건수가 10만 4769건(5억 3400만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6개 기관(9223건)이 적발되었는데, 2013년 말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43개임을 고려하면 종합병원과의 종별기관 중복(상급종합병원이었다가 현재 종합병원으로 된 기관들)을 고려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러한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문제는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금액 5억 3482만원 전액을 환수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