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만도 못한 요양병원 수가로 인증제라니…"

"요양원만도 못한 요양병원 수가로 인증제라니…"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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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석 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 "의무인증 2년째, 부작용 속출"

▲ 조항석 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
"지금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은 요양병원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요양원만도 못한 요양병원 의료수가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요양병원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의무인증제를 자율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 병원이 인증 준비과정에 과도한 비용을 소요하면서,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한 투자에 소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항석 대한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연세노블병원)는 16일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병원간호사회 주최로 열린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증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의무인증제에 따라 대상 기관은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개설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날 조 이사는 "인증에서 요구하는 환자안전에 대한 비용이 의료수가에 반영돼 있지 않은데 무슨 돈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냐"며 "요양병원을 강제로 쥐어짜다보면 폐쇄를 하든지, 살아남으려면 진료에 투입되는 예산을 끌어와야 한다"고 한탄했다. 

그간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시행된 적정성 평가와 일당정액제, 의료인력 등급제 등의 제도가 요양병원의 경영악화와 진료행태 왜곡, 노인의료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이 인증을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조 이사는 "요양병원 인증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서 문항 수만 줄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많다. 대학생이 풀 문제를 수만 줄여 초·중등학생이 풀고 있는 형태"라며 "환자확인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가령 손씻기의 경우 법적으로 전염성 질환을 입원시킬 수 없는 요양병원에서의 감염관리 중요도가, 다제 내성환자가 수두룩한 상급종합병원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조 이사는 "인증제도와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고 해서 지난 5월 장성요양병원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을 막을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1주기에 적용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에나 어울리는 항목은 대거 삭제하고 사무장병원, 비리병원, 덤핑 환자 유인행위를 색출해야 한다. 당직의료인이 아닌 간병제도를 제대로 확립하고 질을 도모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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