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뤄져야 할 회의자료를 복지부가 사전에 언론에 배포하고 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건정심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의 힘에 의존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하하려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대전협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전협은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왜곡된 자료로 국민을 호도하려 했던 결과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진료부재로 이어지며 참혹한 국가적 낭비만 초래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8만 의사의 전 방위적인 저항에 직면할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대전협은 “복지부가 약가 거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 통계적 유의성이 적은 2000년 상반기의 진료비를 비교기준으로 삼아 마치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약분업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의약분업 이전 3년(1997∼1999년)의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증가율(7.15%)에 불과한 최근 2년간의 현황(3,200여개 증가)을 마치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듯 왜곡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돼 있는 1만 5,161개 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수입증가 자료를 인용해 마치 전 의료기관이 의약분업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복지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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