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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피해구제 강화, 의료인에도 도움"

"환자보호·피해구제 강화, 의료인에도 도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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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 발의배경 역설
"과도한 규제 아니다...반발 예상돼도 합리적이면 밀어붙인다" 강조

▲ 지난해 연말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안전전문가 포함 의무화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 ▲모든 병의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환자보호와 피해구제방안을 연이어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환자보호와 피해구제방안이 강화되면 보건의료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연말에 환자보호와 피해구제방안을 강화하는 3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이어 발표해 정계는 물론 의료계와 관련 시민사회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그 주인공이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안전전문가 포함 의무화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 ▲모든 병의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들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환자정보 유출 위험성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는 지난 13일 최 의원을 만나 해당 개정안들을 발의한 배경과 그 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이하는 최동익 의원과의 일문일답]

Q. 환자보호와 피해구제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연말에 잇따라 발의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결국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 원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개정안도 발의한 것이다. 의정부 화재사고도 결국 규제완화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이유다.

Q. 의료계는 법안 발의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의료기관에 부담을 지우는 '과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환자안전 문제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만, 나는 다리와 눈에 장애를 갖고 있다. 의료사고 때문이었다. 내가 26세 때였는데, 당시 의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당시는 시대가 그랬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의료사고를 다시 당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해 논쟁이 많은 이유는 의사에게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의사가 의료사고를 인정해도 크게 타격받지 않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내 철학이다. 의사를 '나쁜 놈'으로 몰고 CCTV를 통해 과실을 찾아내자는 게 아니다.

3개 개정안에 처벌규정을 포함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문제를 삼는데, 모든 제도는 처벌규정이 있어야 효과를 본다고 생각한다. 해당 개정안들에 처벌규정을 포함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Q.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의 경우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수술이라는 개념은 종기수술 등 환자 생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실상 시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먼저 수술의 개념을 다시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를 수술로 봐야 할 것이냐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

Q. CCTV로 인해 의료인이 오해를 받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회피하도록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상적으로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의료인이 자기 나름의 권한을 갖고 시행한 수술법이라면 잘못이 아니라는 게 입증될 것이다. 만일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의 여부는 중재원에서 판단해줄 것이고 보상제도가 갖춰져 있으면 의료인의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법을 통해 오히려 과학적으로 의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본다.

Q. 환자의 수술 영상정보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모든 정보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 유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 문명이 기술화되고 과학화되면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제도는 양지가 있다면 음지도 있다. 이를 두고 양지를 활용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Q. 의료기관 수익의 1~2%를 모아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기금을 만드는 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추진해보고 싶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21명의 복지위원 가운데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이다. 그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피해자 구제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료비의 일부분을 기금화해야 하는데 아마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Q.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염두에 둔 법안은 발의하고야 만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은 장애인 복지다. 그 다음 영역은 복지, 그 다음은 연금, 가장 후순위는 보건의료다. 의료계는 내가 안 해도 (국회에) 전문가가 많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는 완벽주의자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알아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의 모든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좌진들은 내가 보건의료 법안에 관여하거나 발의하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것이라 우려하기도 한다. 재선을 위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말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들이 많다. 반발할 것을 알지만 합리적인 문제제기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관한 법안도 내놓았다.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보건복지부 업무는 광범위하다. 그래서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여러 가지 제도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차기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19대 국회 임기가 1년 반 남았다. 향후 계획은.

-국회에 입성하면서 4년의 '마스터플랜'을 꾸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하자는 게 각오였다. 우선 일차적으로 그동안 해온 일을 매듭지려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하고 있다. 불가능한 것은 포기하고 가능한 것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주관 부처를 괴롭히며 해결하고 있다. 남은 1년 반의 임기동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이다.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발의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완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게 될 것 같다.

Q.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 국민들의 소원을 물으니 건강이 1등이더라. 결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보건의료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보건의료계가 국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일 큰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영역이 정상화돼 의사들이 존경받고 모든 의료 인력이 존중받으면서 국민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계가 분발해서 국민 행복을 가져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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