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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15일 전후 구분해서 청구해야

완화의료, 15일 전후 구분해서 청구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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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청구방법 안내...특정내역 '주의'
타 요양기관 진료 의뢰 정액수가 '30%' 해당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가적용 시행 이전과 이후의 진료분 청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완회의료전문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을 8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나섰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의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입원점수와 행위점수를 포함해 약·치료재료비용, 완화의료 보조활동비 등이 반영된다.

여기다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면 입원료가 가산된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도 정액수가 가산이 적용된다.

완화의료 수가 적용 이전에 완화의료병동에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7월 14일까지의 이전 진료분의 요양급여내역과 7월 15일 이후 진료분의 요양급여 내역을 각각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수가 적용 이전부터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7월 15일부터 입원일수를 산정해 입원료 체감을 적용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명세서 일반내역의 '최초입원개시일'을 7월 15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래를 통해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해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경우 중에서 전체 입원 기간이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으로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50%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날짜와 재원기간 From/To를 기재해야 한다.

예를들면, 완화의료병동 5인실에 2015년 8월 1일 오전 10시 10시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입원한 경우를 보면 특정내역란에 '201508011010/201508011700'을 넣으면 된다.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한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의 30%만 산정하면 된다. 이때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기호와 진료의뢰일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의원급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입원 중 당해 요양기관에 장비가 갖춰져있지 않아 2015년 9월 1일에 경피적 배액관교환술을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 경우가 있다. 이때 특정내역에 다른 요양기관기호와 날짜인 '11100010//20150901'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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