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비급여 진료해놓고, 이중청구한 치과 '적발'

비급여 진료해놓고, 이중청구한 치과 '적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6 18: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치과 현지조사 결과 공개...내원일 거짓청구 등
침윤마취 실시했지만 고가 '전달마취'로 청구

비급여 대상을 진료해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해 놓고도, 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한 치과의원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공개한 '치과의원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P치과의원은 수진자 박모씨를 비급여 대상인 '인레이'를 실시한 후에, 그 비용은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징수하고서 재진진찰료와 치아진정처치 등은 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

B치과의원도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국소도포 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검진 등 비급여 대상을 실시하고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심평원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에는 실제 사용되는 행위나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말했다.

내원일과 처치료를 거짓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E치과의원은 8월 30일 내원한 이모씨에게 치석제거를 실시했으나, 8월 30·31일 2일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D 치과의원은 수진자 진모씨에 실제로 파노라마촬영 및 처방전만 발행햇는데도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진료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는 부당청구로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취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치과도 존재했다. S치과의원은 수진자 진모씨를 '만성복합치주염' 상병 등으로 진료하면서 구치발치할 때 침윤마취를 실시했다. 그러나 고가인 전달마취한 것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다 이번에 밝혀졌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