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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정액 본인부담 차등 적용 검토 착수

복지부, 노인정액 본인부담 차등 적용 검토 착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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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단일모형→복수모형으로 전환카드 '만지작'
차등 적용 기준은 환자 나이 아닌 총 진료비 고려

▲ 정통령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장.
보건복지부가 현재 1만 5000원인 노인정액제 상한액 단일모형을 구간별로 상한액을 확대하는 복수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복수로 정하고, 그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현행 노인정액제는 1만 5000원 기준선을 전후로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의 정액을,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이면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3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단일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며 "노인정액 진료비 상한액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현재 진료비 상한액 15000원에 본인부담 1500원인데,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는 본인부담을 2500원으로, 25000원에서 35000원까지는 3500원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렇게 하면, 진료비가 15000원 이상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도 크지 않은 선에서 노인정액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앞선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노인정액 본인부담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당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시 중·장기적으로 노인층 진료 이용 형태 변화,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인 인구 변화, 진료비 증가 추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면서 "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구간을 확대하되,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수준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은 지금까지 노인정액 본인부담 차등 적용과 비슷한 개선안을 제안해왔다.

의협은 지난해 말 노인외래 상한금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해 의원에 방문하는 노인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2만 5000원 이하라면 지금과 같이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안으로, 상한선을 2만원으로 올리되,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30%의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한선을 올려 2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1500원의 정액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초과비용에 대해서만 30%%의 진료비를 추가로 본인부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되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액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 오제세 의원이 이미 관련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의 법안은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그 경감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층을 세분화해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 차등 적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다만 차등 적용 기준을 총 진료비가 아닌 환자 나이로 잡았다.

65세 이상 일괄 적용이 아니라 연령구간별 이용률에 따라 본인부담 정액 상한액 조정 등을 차등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내놓은 안을 참고한 것이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노인정액제 개선 방안으로 ▲상한금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 2만 5000원, 3만원으로 세분화해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현행 단층체계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 단계를 초과금액의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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