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진료권이 침해 당하는 의약분업안 불가 ▲시범사업 실시 ▲의료전달체계 확립 ▲심사평가원의 완전 독립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지원약속 이행 ▲의사인력 동결 및 감축 ▲약사법 재개정 등을 결의하고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