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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중증치매환자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건보공단, 중증치매환자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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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기요양 1등급 및 2등급 치매수급자 이용 가능
요양보호자가 가정 방문해 24시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월 1일부터 재가서비스를 받는 중증치매 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 특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정부의 치매가족 지원방안의 하나로 운영하는 치매가족 휴가제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치매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를 대신해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용료는 1일 18만 3000원이고 이 중 1만 957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6만 3430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모두 운영하는 기관에서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검색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자 여부는 8월 말에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용대상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현행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더 늘려서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어렵고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중증치매수급자에게 실질적인 가족휴식을 지원할 수 있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로 수급자 특성과 상관없이 가사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던 서비스를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7월부터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일시적인 휴식(휴가)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 연간 6일 동안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본인부담 15%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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