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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폐렴백신 맞고 뇌출혈...손배 소송 '기각'

감기약·폐렴백신 맞고 뇌출혈...손배 소송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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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환자 뇌출혈 사망...의사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 출혈 합병증 보고 사례 없어...설명의무 위반도 불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용제·혈관확장제·항응고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가 감기약과 폐렴백신을 처방받은 후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가족이 B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91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단 100080)에서 감기약 처방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과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폐결핵 병력이 있는 A씨는 2010년경부터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용제(Tambocor)·혈관확장제(Lsoptin)·항응고제(Warfarin 2mg/일)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

2014년 9월 16일 감기증상으로 B의원에 내원할 당시 혈압 130/90mmHg, 체온 36.5℃였으며, 심전도 검사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다.

B원장은 급성 비인두염으로 진단하고, 트라몰정 325mg, 뮤코라제정 1정, 덱스핀정 1정을 1일 3회 3일분 처방했다. 폐렴백신에 대해서도 설명한 다음 프리베나 13가를 접종했다.

A씨는 이틀 후인 2014년 9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의식을 잃은 채 발견, C대학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뇌CT 촬영 결과 급성 경막하 출혈소견이 발견됐다. 하지만 전신상태가 좋지 않았고, 항응고제 복용으로 수술이 곤란하다는 판정에 따라 관찰 중 9월 19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예방접종 당시 예진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트라몰정·뮤코라제정·덱스핀정·폐구균백신 허가사항 중 금기·경고·신중투여 등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트라몰정 등을 처방하고, 폐구균백신을 투약이 뇌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한 출혈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약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을 취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지도의무를 위반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트라몰·무코라제·덱스핀은 급성 비인두염에 의한 통증·콧물 등의 증상을 위해 자주 쓰는 약물이고, 덱스핀과 트라몰은 해열진통소염제로서 심한 혈액 이상 또는 심한 심장기능 저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이전에 뮤코라제와 동일 성분인 바리다제를 3회 처방받아 복용했음에도 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꼽았다.

뮤코라제는 CYP2C9 효소의 활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와파린과 상호약물작용이 없는 점, 뮤코라제 작용기전상 출혈성 경향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있으나 출혈 합병증이나 뇌출혈 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항응고요법 중에 폐렴구균백신을 근육주사했을 경우 근육내 출혈에 의한 혈종 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급성경막하 출혈과 같은 뇌출혈을 유발하지 않는 점, 만성 심장세동이 있는 환자는 폐렴에 걸렸을 때 심혈관질환이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가이드라인에서 만성심혈관질환자에 대해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예방접종 당시 예진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심방세동 및 고혈압 과거 병력과 혈압·체온·심전도 측정 기록을 하고, 일차진료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환자 상태를 문진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의사에게 위자료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등을 시행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가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치료·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해 환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예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다25971 판결, 2010년 5월 27일 선고)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진찰받을 당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뇌출혈을 예상해 그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응고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폐구군백신을 근육주사할 경우 위험성은 주사부위 혈종인데 주사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출혈 또는 뇌출혈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뮤코라제·트라몰 등으로 인해 출혈 관련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출혈경향이 증가된 사례보고가 없는 점, 뮤코라제·덱스핀·트라몰 등은 작용 기전상 PT INR을 증가시키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뇌출혈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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