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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1.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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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6개 항목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크론병으로 수술한 환자에게 1년 6개월 휴약 후 투여한 Infliximab(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 여부 ▲뼈로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저해제(AI) 투여를 위해 실시한 인공폐경수술의 인정 여부 등 6개 항목이다.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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