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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의료인 편입 '발끈'...간무협 비대위 출범

치위생사 의료인 편입 '발끈'...간무협 비대위 출범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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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건의료 직종 아닌 치위생사만 편입? 동의 못해
치위생사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개설, 불법행위 수집

▲ 인사말을 하는 홍옥녀 간무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산하 치과간호조무사임상협의회가 최근 논의되는 '치위생사의 의료인 편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에 치과간무사임상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전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치과간호조무사임상협의회는 지난 1일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저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중앙회 차원에서 치과관련 단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지만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며 "향후 치과임상협의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전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지연 위원장을 필두로 한 비대위는 "간호조무사와 치위생사는 고유 업무가 존재하는 별개 직종"이라며 "보건의료인 전체 직종이 아닌 치위생사만 의료인에 편입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간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의료인 등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별도의 직종으로서 그 법적 업무가 상이함에도, 정원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라며 "치과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직무 분석을 통한 정원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치과병원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수술보조 등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대위는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수술보조 및 간호행위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곽지연 치과비대위원장은 "치과 간무사와 치위생사간 업무를 구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치과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든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규칙을 시정해 직종간 갈등 소지를 없애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만연한 불법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놓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간무협과 치위협 양 단체장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기다려왔는데, 간무사 입지만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비대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간무협은 이날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2017년 중점 추진사업을 확정했으며, 추후 치과 관련 문제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차원으로 비대위를 격상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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