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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름 빌려 의료기관 개설 '제동'

비영리법인 이름 빌려 의료기관 개설 '제동'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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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사단법인 명의 빌려 의료기관 개설하면 '불법'
중앙지법 "3억 4283만 원 건보공단에 손해배상하라"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 정관상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하고 있는 법인이라야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영리법인인 A선교단체와 대표이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7가합505280)에서 3억 428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 조사결과, A선교단체 대표이사인 B씨와 C행정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2006년 2월 14일부터 2008년 5월 2일경까지 D광역시 F구 건물에 'A선교단체 ▲▲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간호사 등을 고용한 후 진료행위를 통해 총 3억 7161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대표이사와 C행정원장이 공모, ▲▲의원을 직접 개설·운영했음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선교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09년 1월 16일 B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A선교단체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2008고단5569)했다.

항소심(인천지법 2009노407)에서는 1심 판결 중 B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A선교단체의 항소는 기각했다.

A선교단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2009도4061) 했으나 2010년 1월 14일 상고 기각에 따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형사 소송이 확정되자 A선교단체가 반환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3억 4283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대표이사는 "C행정원장이 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했다"면서 "병원 명의로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2다72384)를 인용,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공단에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해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춰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며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대표이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갖춘 사단법인 A선교단체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하고, 고용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A선교단체는 B대표이사가 A선교단체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고의·과실로 허용하는 등 직무에 관해 건보공단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기초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B대표이사가 C행정원장과 공모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도록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B대표이사와 C행정원장 사이의 관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행위는 의사들이 직접 시행했으므로 건보공단이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다"는 B대표이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원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므로 실제 진료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도 국민건강보험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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