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대상기관 중 78개소에서 부당청구 확인
거짓청구 49%, 부당청구 44%로 대다수 차지
이번 현지조사는 5월 15∼31일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서면조사의 경우 2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드러났다.
이번 공개 사례는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15분 미만 치료한 경우)을 실시 후 집중요법(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으로 청구한 경우 ▲양측 무릎 동시 촬영 후 각각 촬영한 것으로 X-ray 촬영료 횟수를 증량하여 청구한 경우 ▲혈액투석시 사용하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용량보다 많게 청구하거나 고가의 혈액 투석액으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등이 대상이 됐다.
한편, 심평원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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