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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의료계 파업관련 소송 9건, 모두 승소

의료계 파업관련 소송 9건, 모두 승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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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의협을 상대로 제기됐던 총 9건의 민사소송이 모두 의협의 승소로 끝났다 이로써 총파업 당시 의협이 응급의료진료시스템을 운영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파업 당시 환자 및 가족들은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 상태가 악화됐거나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협과 해당 병원을 상대로 총 9건의 민사소송(청구금액 약 6억4,200만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법원은 총 9건의 사건 중 5건은 모두 소송취하결정을 내렸고, 피해환자 4명과 가족들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약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5부)은 판결문에서 "병원이 진료거부를 한 점이 없고 의료과실도 없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을 강제지시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원고가 병원으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거나 입원을 거절당하고 퇴원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의협 대리인을 맡았던 대외메디컬로 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계의 파업이 대한의사협회의 주도가 아닌 각 의료인 및 의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파업기간에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진이 교대로 모든 진료를 수행했다는 점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했다는 점 일선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 변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3월28일 서울형사볍원은 파업과 관련해 진료거부죄로 약식기소된 의협 회원 1명에 대한 재판에서 "의사가 의약분업시기에 환자에 대한 퇴원조치가 진료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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