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따르면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의 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관련기관에 측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또 새로 짓는 병원 건물에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기존의 공기 질 관리법은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에만 적용됐으나 이 법안은 그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여객터미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책으로 확대했다.
이 법안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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