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조사연구과제를 최근 공모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으며, 책임연구원은 인제대 김진현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현교수는 서울대 양봉민교수 밑에서 수학하면서 94년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8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2002년4월부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단원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초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보건의료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외에 이태진(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인영(한림대학교 법학과), 김창호(한국소비자보호원), 유왕근(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수경(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씨가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자보수가 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99년7월1일 설립된 단체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돼 심의회에 심사청구될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심사,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있다.
심의회는 이번 연구목적을 자보수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정(안) 도출로 교통사고환자의 권익보호와 심사기준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제고 보험업계 및 의료업계 간 주요 쟁점의 합리적 해결 대안 도출 심의회의 향후 발전방안과 운영방법에 관한 대안 모색 등을 들고 있으며, 특히 '자보수가에 대한 전체구조 개선방안연구'가 핵심 연구과제로 포함돼 있어 향후 자보수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결과는 9월쯤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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