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장기질환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32개 군·구 시범지역에서 의료급여관리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관련 법령 어디에도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민간인 신분인 의료관리급여사가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요청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만이 의료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료급여관리사가 환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질환의 경과 및 진료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진료방법 등을 선택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진료비예탁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급여비 체불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급여관리사제도의 시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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