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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담뱃값연내인상

담뱃값연내인상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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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연내에 담뱃값 1,000원 인상한 뒤 이를 통해 조성되는 약 4조원의 재원 중 7,200억원을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을 위해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생활실천지원에 5,000억원을 비롯해 정신보건사업 인프라 구축에 4,330억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3,300억원, 공적노인요양제도 인프라 구축 2,660억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 1,500억원,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 950억원 등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흡연자 치료와 금연지원에 총 1조3,100억원을 배정, 흡연자에 대한 암 검진과 치료는 물론 저소득층 5대암 조기 검진, 지역 암센타 건립, 금연클리닉 지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흡연자 암건진의 경우 63만명을 대상으로 1,800억원(1인당 28만6,000원)을, 암 치료는 7만5,000명을 대상으로 1,900억원(1인당 253만3,000원)을 각각 지원하고, 저소득층 5대암 조기검진을 위해 130만명에게 1인당 6만9,000원, 총 9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2만4,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씩, 총 7,200억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빈곤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재가복지시설 지원에 1,050억원, 요양보호시설 인프라 구축 710억원, 치매상담센터 지원 490억원, 저소득중증노인 지원 410억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흡연자 및 저소득층의 보건복지 증진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나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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