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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인부담상한제 추진

정부 본인부담상한제 추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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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동네의원의 이용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건강보험 주요업무와 함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을 보고했으며,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유병률을 낮춰 절감된 비용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을 300만원으로 정해 가계타탄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합리적인 급여체계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증 및 중증질환간 급여구조를 합리화하고 비보험급여의 단계적 보험적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전까지 기회있을 때마다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으로 소액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안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급여구조개편을 통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진료비의 경우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감기 등 소액진료비에 대한 정액본인부담을 인상하거나 정율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액부담 인상방안으로는 의원의 경우 3,000원에서 4,500원, 약국의 경우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장기적인 본인부담 인상방안으로는 정액기준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보다 정률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는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1차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1차의료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만성 질환의 적절한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방안은 '아랫돌 빼서 웃돌 괴기'식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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