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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건의료법안 특정 직역 이익 담아서는 안 된다"

병협 "보건의료법안 특정 직역 이익 담아서는 안 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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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희 병협 정책국 팀장 2월 14일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의협신문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팀장이 2월 1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오는 2월 26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2월 14일에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팀장이 참여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병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간호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을 강행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직역 간 이해충돌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 입법 여부 등이 논의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 일 내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병협은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 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국회의 심사숙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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