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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돌봄?…"의료와 돌봄 함께 가야"

지역사회통합돌봄?…"의료와 돌봄 함께 가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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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지역회돌봄보장법 발의…"돌봄 제도 분절적"
의료계 "돌봄과 의료 함께 가야"…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구성
의료정책연구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 제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에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인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민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ㆍ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운영, 처우보장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로 주민의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5만명을 단위로 건강돌봄주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돌봄보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탈시설과 탈원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퇴소 또는 퇴원을 하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와 협력해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남인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해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돌봄 제도와 서비스가 행정편의적으로 제각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상황에 맞게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구성돼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해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돌봄과 의료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국내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주로 복지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료는 배제됐다는 한계를 짚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급증과 돌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의료영역으로 더욱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연계해 발전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당 시군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사 내에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및 돌봄을 위해 지역의사회 또는 일차의료기관 내에 '의료돌봄지원센터' 또는 '의료돌봄팀'을 구성, 고령 복합질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장기간 의학적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하거나 입소를 원하는 고령환자를 위해서는 의료, 간호, 요양관리, 기능훈련, 기타 일상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의원' 제도를 고안했다. 의학적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돌봄은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의료돌봄 통합체계 운영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지금 당장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향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보건·사회 통합 재정 및 기금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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