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1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관 평가 항목은 '진료 및 운영체계', '부서별 업무성과' 등 두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며 이를 중심으로 150개 항목으로 세분화 돼있다. 그러나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평가를 예로들면 화장실 바닥의 건조 유무, 세면기 온수사용 가능여부, 병동화장실 변기수까지 게재토록하고 있는 등 시설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병원 매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용이 편리한지, 필요한 상품이 구비돼 있는지, 상품가격은 적당한지 등 평가목적이 불분명한 주관적인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응급실 의료기기 수준을 평가하면서 심전도 기록지, 환자 감시장치, 초음파검사기 등 16가지 장비구비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는 병원의 시설평가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평가 방법의 개선책으로 유의원은 "진료과정, 진료결과 부문으로 평가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지적은 의료기관 평가가 의료의 질이 아닌 시설위주로 실시될 경우, 병원의 외형 꾸미기를 부추겨 의료기관을 '속빈 강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서, 매우 시의적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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