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1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논의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에 의해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5.10합의를 훼손하는 약사법 개정시 불복종운동 및 재개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약사회는 개정된 법에 의해 약의 오남용 또는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당한 입법활동으로 초래된 국민건강상의 법적 피해보상을 현 정치권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명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