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지정, 1년마다 실시하는 서류검사(인력·시설·정도관리기록·팬텀영상) 일부와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검사(인력·시설·정도관리기록·팬텀영상·임상영상)를 맡기기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의료기관은 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검사일정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12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장비는 설치시 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에 의한 인력·시설·팬텀영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월 20일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특수의료장비는 MRI 539대, CT 1529대, Mammo 1767대 등 총 3831대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CT·Mammo 가운데 노후장비를 대상으로 영상검사를 실시, 검사대상장비의 22.3%, 48.4%에 대해 부적합장비로 판정한 바 있다.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마련돼 있으며, 지난 1월 14일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업무를 시작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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