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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CT·MRI 사후관리·검사 일원화 주장

병협, CT·MRI 사후관리·검사 일원화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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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도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것 요구

대한병원협회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을 개정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장비 사후관리제도를 일원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항목이 중복돼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검사항목 및 기준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단체에 지나친 권한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기관이 전국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관리하다보면 형식적 검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외부업체(인력)에 이를 위탁해 장비를 관리할 경우 품질관리검사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병협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대학병원 중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고, 품질관리검사에서 상위점수를 획득한 기관이 같은 진료권역내에서 하위 기관의 장비를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결과통지서 및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해 식의약청의 허가를 받으면 제조(수입) 판매가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를 최초 설치할 때 품질관리검사를 제외해 줄 것도 요구했다.

병협은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2003년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경우 시도지사에 등록 후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검사(1년:서류검사, 3년:정밀검사)를 받도록 한 것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동일한 형태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재단법인의 검사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또한 현재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전혀 활용치 않음으로써 국가적인 자원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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