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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간호조무사 규정 놓고 대립

간호법안 간호조무사 규정 놓고 대립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10.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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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문위원실 '적절'…간호조무사협 '반발'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간호법 심의 연기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19일 발표한 간호법안 검토보고서중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을 놓고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다시 한번 충돌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간호업무 보조 등을 통해 보건의료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법령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간호법안에 이러한 의료법 체계와 동일하게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20일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사항을 간호법안에 규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며 "이에 따라 그간 간호법안을 추진해 온 간협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고 밝혔다.

간협은 또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온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한 쪽 말만 들었기 때문에 간호법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이번 보고서는 간호법안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며 "복지위원회를 찾아가 간호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일본의 준간호사·미국의 실무간호사와 같이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 간호법에서도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진료보조 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24일 박찬숙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간호법안은 20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심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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