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10∼11월 두달간 24개 업체 행정처분
광동제약의 광동만수고가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지난 두달간 24개 업체가 서울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10∼11월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을 6일 발표했다.
10월에는 한약제 제조업체 다산제약의 다산대황이 함량부족 등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 등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체 6개사가 처분을 받았다.
11월에는 파마시아코리아가 니코레트패취 등 2품목의 제품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명을 표시·기재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의약외품 수입업체인 한국시바비젼의 경우 영업소에 수입관리자가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품목에 대해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3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됐다.
이 달에는 광동제약, 파마시아코리아, 한국시바비젼을 포함 총 18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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