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응급의료기금 폐지' 입법예고

'응급의료기금 폐지' 입법예고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2.25 19: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의학회 ·열린우리당 '반발'
이근 이사장 "기금 없애면 재원 확보 어렵다"

응급의료기금 폐지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응급의학회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미수금 대불 관련 조항을 정리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규정한 제19조와 20조, 21조를 삭제했다.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수금 관리 및 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 근 응급의학회 이사장(가천의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절대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더라도 매년 2010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응급의료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학회측에 약속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 예산은 탑-다운 방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도 응급의료기금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윤정 열린우리당 보건복지 전문위원도 "응급의료기금 폐지에 반대하는 당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 없다"며 "정부가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열린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5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응급의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월 응급의료기금의 존치·확대를 결정한 당정 합의를 불과 2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을 남겼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