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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259곳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

1만2259곳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2.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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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년 상하위 4% 및 2005년3분기 전 기관
의료계, 처방형태 다름에도 공개하자 반발 거세

▲ 복지부가 9일 1만2259곳 병·의원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병·의원 1만2259곳 병·의원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결과를 수용해 2002년~2004년 전국 병·의원 중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기관 4%와 2005년 3분기 모든 요양기관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했다.

2005년 3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 기관은 진료건수 100건 이상인 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소·종합병원 221개소·병원 438개소·의원 1만1558개소로 총 1만2259개소이다.

2005년 3분기의 경우 서울아산병원(18.55%)·서울대병원(21.38%)·한성병원(4.81%)·우리들병원(9.38%)·국군대전병원(0.70%)·부산 동성의원(0.00%)·일산라쥬네스내과의원(0.00%)·마산시 윤재근소아과의원(0.52%)·대구 조영채이비인후과의원(1.52%)·대전 김정현가정의학과의원(0.37%)이 항생제 처방률이 낮았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은 요양기관 종별로 차이가 크며, 기관 간 변이는 의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종합전문은 최소값이 18.55%였으나 최대값은 79.92%·종합병원은 최소값이 4.81%였으나 최대값은 81.94%·병원은 최소값이 0.70%였으나 최대값은 90.85%·의원은 최소값이 0.00%였으나 최대값이 99.25%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2002년~2004년의 기간 동안 분기별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 및 높은 기관 4%에 속하는 기관수는 각각 종합전문요양기관 1~2개소·종합병원 5~7개소·병원 7~15개소·의원 416~484개소이다.

2002년~2004년 공개대상 요양기관 종별 평균 처방율 수준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최소 22.32~29.92%·최대 68.61~78.51%, 종합병원 최소 12.49~23.02%·최대 79.47~82.88%, 병원 최소 5.54~11.91%·최대 83.73%~87.19%, 의원 최소 2.41~4.98%·최대 95.34~96.72%로 각각 나타났다.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은 요양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외래 내원한 환자의 총 내원횟수 중 항생제를 원외 처방한 총 횟수의 비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공개된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자료는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실태로 해당 기관의 전체 항생제 사용실태는 아니며, 요양기관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또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개선동기를 유발함으로써 항생제 사용행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정보 공개는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계도 반발할 것이 아니라 적극 인정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에 따른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올바른 인식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등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는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행태는 다르며,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적절히 처방되는 것인데, 마치 모든 요양기관이 항생제 처방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명단과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항생제 처방률은 복지부(http://mohw.news.go.kr)·심평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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