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직접 거래를 한 33개 제약사가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6일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들은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자사의 의약품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직거래 금지 조항을 어긴 제약사들은 경동제약·광동제약·극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대원제약·동광제약·동구제약·동인당제약·메디카코리아·명인제약·보람제약·보령제약·삼일제약·삼진제약·서울제약·세종제약·에스케이케미칼·영풍제약·인바이오넷·진양제약·초당약품공업·태극약품공업·태준제약·파마킹·하나제약·한국마이팜제약·한국슈넬제약·한국파마·한림제약·한미약품·한불제약·한화제약·휴온스 등 33개사이며 한미약품이 35개 품목, 태준제약 33개, 영풍제약 및 삼진제약이 32개 등으로 품목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해당 품목은 417개에 달한다.
이들 제약사는 해당 품목을 3월 28일부터 1개월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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