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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행정처분' 제약사 움직일까?

'직거래 행정처분' 제약사 움직일까?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4.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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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금지 규제 부당"…1∼2개 업체 반발 고심중
"복지부·식약청도 내심 공론화 기대"…도매만 반대
일부 상위사 "나는 빠질래"…업계 비난 목소리도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접 거래한 수십개 제약사가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조치가 실제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준은 아닌데다, 제약사-종합병원 직거래금지를 강력히 고집하고 있는 도매협회에 맞서는 것은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아니겠는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인식약청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제약사간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33개 제약사 417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1994년 이 규칙이 제정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처분을 받고 집단 반발을 통해 규칙을 개정하자"는 '암묵적 합의' 분위기가 형성돼왔다.

그러나 막상 처분이 내려지자 업계간 이해가 엇갈리고 서로 눈치만 보는 형국이 펼쳐져 '집단 반발'은 결국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우선 뜻을 같이 했던 제약사중 상위권 일부 회사들이 '자체 도매' 형식을 통해 행정처분을 피해간 것이 '업계 분열'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십개 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도 도매 허가권이 있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며 "식약청도 이런 방식으로 대비할 것을 업체에 종용하기도 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또 "복지부나 식약청도 제약업계가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규칙 개정 문제를 공론화시켜 주기를 내심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부 업체의 '배신 행위'로 인해 업계가 뭉쳐 뜻을 관철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것.

직거래금지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제약협회 역시 처분을 받은 회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 앞장서 나서기 힘든 입장이라 '기회'를 앞에 놓고도 애만 태우는 상황.

협회 관계자는 "현재 1∼2개 업체가 행정처분에 반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주요 제약사들이 발을 뺀 상태에서 몇몇 업체가 앞장서기는 버거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협회는 정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제약협회는 11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업체와 협회의 대응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종합병원과 제약사간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7항의 단서조항으로 명시돼 있으며 200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이 조항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판단,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불과 2주후 당시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은 EU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해 부처간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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