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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 주체는 누가?

시론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 주체는 누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9.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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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욱(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는 2008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은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몇몇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관리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학계와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필자는 노인수발보험은 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겠으나, 주요한 역할과 책임 측면에서는 후자가 관리운영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수발보험의 특성

우선 노인수발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많은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제공되는 급여가 보건복지서비스라는 것이다.

수발 욕구는 모든 사람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이며, 수발서비스는 청소나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수발이 필요한 사람과 수발을 제공하는 사람의 일대일 서비스라는 점에서 매우 노동집약적이며, 일정 범위내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과 그 가족은 자신이 처한 기능장애나 가정상태 등에 적합한 서비스는 무엇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상태변화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서비스와 새롭게 받아야 할 서비스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수발욕구와 실제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도록 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체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의 흐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돼야 한다.

 

◆ 사회보험방식을 전제로 한 관리운영방식과 제도 도입 방향

정부안대로 공단이 관리운영을 맡게 되면 운영의 수월성은 담보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수발시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진다.

특히 수발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수발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수발예방사업이 부진해 질 가능성이 크며, 지역 특성과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 독자의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노인수발보험은 고비용 구조인 의료급여를 최대한 줄이고 저비용 구조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공단은 직접서비스 업무보다는 관리·통제 지향적이고 의료모델을 적용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온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특수법인으로 운영의 효율성 담보와 생활모델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보험자는 국가이면서,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모든 시·군·구가 법정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수발과 관련된 보건·복지·의료 영역만 중앙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는 보험자로서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일정수준 이상의 필요한 양질의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수발서비스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주민의 수발욕구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수발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노인복지서비스와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수발급여대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수발급여 비용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시·도는 수발보험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적절한 수발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되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결정기회가 증가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되는 경우 우려되는 문제는 보험재정 책임과 급여제공 책임이 분리되므로 재정을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재원을 분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비용의 심사·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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