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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약 헤덴캅셀 허가취소 폐기조치

편두통약 헤덴캅셀 허가취소 폐기조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3.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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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편두통치료제 헤덴캅셀이 식약청의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가 취소됐다. 제조사는 즉시 해당 제품을 회수 후 폐기해야 한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헤덴캅셀(크라운제약 생산)의 함량이 부적합하다고 판정, 이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3월 24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제조번호 HD06006, 사용기한 2009년 6월 4일자 제품에 대해선 즉시 자신회수 및 폐기를 명했다.

경인식약청은 다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도 시험검사를 거쳐 적합한 품목만 유통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편두통 치료에 쓰이는 헤덴캅셀은 2005년 1년간 약 1억 2000여만원 어치가 생산된 처방용 일반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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